▲고양특례시청 전경 ⓒ정명달 기자
▲고양특례시청 전경 ⓒ정명달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6일 각 구 보건소에서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추가하고 소아청소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정으로 지원이 확대된 내용은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147개에서 1,189개(희귀질환 1,165개에 중중난치질환 24개)로 확대 ▲소아청소년(만18세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기준중위소득 130% 미만 적용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희귀질환 지정사업 안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선 동구보건소 팀장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환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 많은 환자 및 가족들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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