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축산물 및 식품 제조·가공업체 중 95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축산물 및 식품 제조·가공업체 198곳을 합동으로 기획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9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영업(11개소) ▲허위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17개소) ▲유통기한 변조 및 연장(5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개소) 등이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 경찰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단은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 행위, 유통기한 미표시·연장·변조 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편, 식약처·경찰청·농식품부(농관원)·시도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관련 업계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