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 ⓒ 교육부
▲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 ⓒ 교육부

[SR타임스 권상희 기자]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을 초과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권익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준협약 미체결 및 권익 침해 사례가 465건 적발됐다고 16일 발표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이다.

교육부는 장기근로, 야간근로 등 근로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했다.

이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현장실습 산업체가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95건이었다.

그 이외에도 현장실습생에게 유해위험 업무를 지시하거나, 성희롱 및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교육부는 위법사례와 관련해서는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호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며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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