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인숙 기자] 공무원이 임신을 하면 눈치보지 않고 야간·휴일 근무를 안 해도 된다. 정부가 14일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말, 공휴일 근무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했다. 게다가 임산부 공무원은 장거리·장시간 출장도 제한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이 최장 5일까지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여성 공무원에게만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축근무를 허용해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학교행사에 더욱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이틀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 휴가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때 사유를 쓰지 않도록 했으며, 사용하지 못해 이듬해로 이월한 이른바 '저축연가'도 기존에는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임산부 배려에 앞장선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때문. 이를 계기로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사회전반에 확산시키면서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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