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타임스) 이승규 기자] 빗썸이 전산 장애를 통해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132명)에게 1인당 최대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변관)는 전날 투자자들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를 확정지었다. 빗썸은 투자자들에게 총 2억5,000여만원(최저 8천원∼최대 800만원)을 줘야 한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시간당 주문량이 두 배 이상 치솟자 전산 장애 사실을 공지한 후 1시간 30분 가량 점검에 돌입했다. 투자자들은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락했지만 판매하지 못하며 손해를 봤다며 빗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빗썸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2심은 가상화폐 급락 장세에서 전산 장애로 투자자들이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며 빗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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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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