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 SCK컴퍼니와 운동지도 서비스 업체인 다노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를 위반해 각각 1,0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CK컴퍼니와 다노에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SCK컴퍼니는 누리집(홈페이지) 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휴먼 계정 해제 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해 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또 지난 2017년 11월과 12월 이를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다노는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과 이용자가 요청한 일대일 상담내역 파일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폴더에 저장해뒀다.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일대일 상담내역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을 이메일로 잘못 발송해 이용자 5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운영상의 과실 등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 신고 등을 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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