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아르바이트 경험 ⓒ 여성가족부
▲ 2016 아르바이트 경험 ⓒ 여성가족부

[SR타임스 권상희 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생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나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56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생 비율은 11.3%였으며, 이 가운데 25.8%가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 6030원에 딱 맞춰 받은 경우는 15%였고, 33%는 6030원에서 7000원 사이 시급을 받고 일했다.

▲ 급여 수준 ⓒ 여성가족부
▲ 급여 수준 ⓒ 여성가족부

업무 내용·급여·근로 시간·휴일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중·고생은 24.9%에 그쳤다. 59.3%는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필요한 내용이 들어갔는지 모른다거나 일부만 포함됐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중·고생의 16.9%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았다는 응답도 8.8%였다. 5.4%는 손님에게, 4.0%는 고용주나 관리자에게서 언어·물리적 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참고 일했다는 중·고생은 65.8%였다. 21.1%는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 여성가족부
▲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 여성가족부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7.9%, 전단지 배포가 6.9%로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