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불법사채 피해자 이자계산. ⓒ 한국대부금융협회
▲ 2016년 불법사채 피해자 이자계산. ⓒ 한국대부금융협회

[SR타임스 조인숙 기자]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오고도 남을 법하다. 아직도 이런 무지막지한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사채 거래내역 310건을 살펴보니 1년 평균이자율이 무려 2279%. 원금의 2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을 빌려 1년 동안 쓰면 이자만 2279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자가 상상을 초월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은 매일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고, 연체시 과도한 연체금리를 물리는 기상천외한 방식 때문이다. 이런 악덕 불법 사채업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자율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고리사채는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인 꺾기, 재 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이 어렵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 이번에 조사한 310건의 총대출 원금은 76억원으로 1인당 245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202일, 상환총액은 119억원이었다. 대출유형은 일수대출이 139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담보대출이 94건(30.3%), 급전대출이 77건(24.8%)이었다.

초고금리에 자칫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렇게 위험한 불법사채는 그야말로 더 이상 손 벌릴 곳이 없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쓴다. 주위에 돈 빌릴 데도 없고, 담보도 없고, 싱용도도 낮아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쓰면 이자 폭탄을 피할 길이 없다. 사채업자들이 교묘하게 연체를 유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난해 최고이자율 인하로 길거리에 불법 사채 전단이 다시 범람하고 있다. 피해자가 증가할까 걱정이다. 피해를 보면 대부금융협회로 연락해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되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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