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 점포간 거리제한하는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등 15개 기준은 전면 폐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총 25개의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 기준 등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율되고 있고, 또, 구체적 수치기준이나 실질적으로 강제성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많이 제기되어 왔다.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에서는  프랜차이즈 빵집 500m, 치킨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 자사 브랜드를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금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거래법 시행령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내줄 때는 영업구역을 계약서에서 사전에 지정해줘야 하는 영엽지역보호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별도의 거래기준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위법성•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