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라이프 플러스 72 홈페이지 캡처
ⓒ유어라이프 플러스 72 홈페이지 캡처

- “적금 상품…이자 대신 명품 지급” 상담원 홍보

-"상조사, 소비자에게 '이중구조' 제대로 설명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대노복지사업단의 상조서비스 ‘YOURLIFE(유어라이프)’의 결합상품이 소비자를 기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상조상품을 마치 적금 등 금융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이자 대신 명품이나 가전제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판촉행위를 하는 것은 결합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불완전판매라는 게 그 이유다.

20일 제보자 김모(36)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유어라이프 상조 소속 여성 상담원으로부터 “온라인에서 명품 가방 공짜 이벤트를 신청하셔서 진행해 드리려고 전화드렸다”면서 “상조 적금을 가입하면 명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골라 가질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 

해당 상담원은 유어라이프 플러스(+) 상조상품은 월 적립금 2만원대와 5만원대 등 두 가지로 가입할 수 있으며, 200개월 만기 전까지 상조 외에도 웨딩, 크루즈, 해외여행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 때 적립금으로 100%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원은 “이자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은행이자보다 5배 많은 금액을 명품이나 가전제품으로 가입 1주일 이내에 받아갈 수 있다”고 홍보했다.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게 됐느냐”는 김씨의 질문에 상담원은 “자신들은 모르고 광고·마케팅 회사에 맡겼기 때문에 연락처를 전달 받은 것뿐”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온라인에서 명품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남겼을 뿐인데 황당하다”면서 “명품을 미끼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며,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같이 명품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상조 결합상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상품에다 명품·전자제품 등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품·전자제품이 사은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매월 납입하는 상조 월 납입액은 상조 납입금과 명품·전자제품 할부금이 함께 포함되는 ‘이중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상조업체들이 결합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면서 “이는 엄밀하게 보면 명품을 할인해서 구매하는 매매계약 하나와 상조상품을 구매하는 매매계약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결합상품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다. 문제는 상조회사에서 이러한 이중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상조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서비스 상품임에도 마치 적금 상품이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상조상품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고 적금도 보험도 아니기 때문에 적금이나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것, ‘이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조 결합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계약 체결 직후에도 청약 철회 제도를 잘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 상품에 대한 계약 내용과 명품·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이 별도로 구분돼 작성되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 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계약서를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 명품·전자제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요즘 상조 결합상품은 계약기간이 장기간이고 총 계약금액도 커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순간의 선택으로 장기간 계약에 묶이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는 무분별한 영업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의 사례와 같이 명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홍보한 뒤 이를 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낚시’영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입력된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불법 DB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가 제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이다. 

이와 관련 대노복지사업단 담당자는 "영업사원 및 상담원들에게 결합 상조상품을 이른바 금융상품 또는 적금상품의 형태로 설명하지 않도록 고지 및 교육을 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교육과 고지로 소비자의 완전한 가입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담당자는 "상조계약과 할부매매계약이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고 명확히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영업활동에서 과장 또는 고지를 명확히 하지 않아 발생한 위와 같은 문제를 본사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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