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앞으로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에서도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필요한 영양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조리·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표시 대상의 기준 중 하나인 연간 판매기간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 동안 조리·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연간 90일 미만으로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은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영양표시를 읽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영양표시를 많이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4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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