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네 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신규 지정된 금연구역은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퇴계로 235) ▲정동길(정동 2~정동길 46) ▲남산티타워 앞 도로(소월로2길 30) ▲부영빌딩 인접 도로(세종대로9길 42) 등이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개시하고 적발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중구에 모두 38개의 금연거리가 생긴다.
구는 지난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접수된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시간당 50명 이상 흡연자가 모여들고 흡연자들이 보행로를 점유해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곳을 우선 고려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는 금연홍보 캠페인도 실시했다. 흡연단속원과 금연 지도원 14명이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과태료 부과 개시일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흡연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금연클리닉 이용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 확대, 적극적인 금연 교육 등으로 서울시민의 흡연율이 1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중구도 지속적인 금연 정책 시행으로 구민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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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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