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단독 처리, 與 불참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총파업을 재개해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위가 이날 의결한 안건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확대 요구안이 아닌 정부 및 여당의 당정협의 때 결정된 품목 확대 없는 3년 일몰 연장안을 의결했다.
다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비롯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와 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종료 찬반 총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표자 61.82%가 파업 종료에 찬성하면서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만에 파업 종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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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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