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중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이원중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이익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됐다.​

김 전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일부 회사와 친족 자료 등을 누락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최후 진술을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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