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장. ⓒ국회
▲국회본회의장. ⓒ국회

- 국회, 만 나이 표시하는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내년 6월부터 태어나자마자 1세가 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폐지되고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된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행정, 사법 분야에서 만 나이 표시방식으로 통일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기거나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해왔다.

​그동안 불분명한 나이 계산이 사회복지나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만 나이 표시방식 통일화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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