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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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경마 포상금 제도 개편안 12월 1일 신고 건부터 적용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신고 포상제도 개편을 통해 불법경마 단속 총력전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불법경마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포상금액을 대폭 늘린 것이 핵심이다.

개편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불법경마 현장(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가산금 지급 기준을 ‘당일 단속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 금액 구간으로 확대 적용했다. 

최소 포상금액도 2배로 상향해 단속금액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한다. 객장(영업장 내부) 단속의 경우 최대 포상금액을 기존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고, 불법 이용되는 계좌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현장 및 객장 단속 관련 개편 내용은 12월 1일 신고 건부터 적용된다. 

불법경마사이트 신고 포상금 기준도 기존 1건당 10만원 지급과는 별개로 불법이용 계좌신고 1건당 3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강화해 지난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홍기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포상금 제도 개편 등 건전 경마문화 정착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추진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불법경마에 대한 기관 차원의 단속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범국가적 측면에서 불법 제재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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