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 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8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 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의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 포럼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지주회사 체제를 넘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을 뒷받침해주는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8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오윤 한양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가 참석했다. 경제계 패널로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배구조·공익법인 전문가들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 지배구조의 유력한 선진모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영속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1990년대 이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상호출자 해소 ▲지주회사 체제에 의한 통제 ▲사외이사제 및 다양한 내부위원회 운영 등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별로 기업지배구조가 달라 글로벌 스탠다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장해 왔다”면서 “기업의 영속성과 ESG 실천 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현재 시점에서는 기업공익법인 체제 등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교수는 “기업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증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 세 가지 규제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기업공익법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져 왔다”면서 “대전환 시대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은 강화하고 동시에 소유지배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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