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반면 구두발주, 부당발주 취소 등의 불공정 행위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제조·용역·건설 원사업자 5000개, 수급 사업자 9만 5000개의 총 업종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2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금 결제비율,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등 대금 결제 조건은 2009년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과 기술자료 등록 등 하도급 거래 인프라도 나아지고 있었다.
 
또한,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하도급 거래 체감 개선도 등 수급 사업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도 전년도 보다 향상됐다.
 
반면, 서면 미발급인 구두 발주 관행과 부당발주 취소 등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수급 사업자 모두 법 위반 혐의로 구두 발주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그다음으로 부당 발주취소,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협의 의무 불이행을 꼽았다.
 
이에 공정위는 “구두 발주와 부당발주 취소, 일방적 대금 인하 등 부당한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수급 사업자 대상으로 관련 제도 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특별팀(T/F)을 구성하여 6개월 주기로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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