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오는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문학박태환수영장 지붕의 구조를 잘못 계산해 보완공사를 하게 한 경기장 설계 건축 사무소 등이 벌점을 부과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같이 설계 발주청이 벌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2010년 12월 해당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다가 감사를 받던 중 눈이 올 경우 경기장 상단 지붕에서 눈이 흘러내려 하단 지붕에 쌓이는 무게를 감안하지 않고 설계됐다며 보완시공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경기장 설계를 수정해 보완 시공했으며, 건축사사무소 등에 대하여 각각 0.3~1점의 건설업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이와 같이 벌점을 받은 건축사 사무소 등은 ‘경기장 설계는 이미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었지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했던 것이라며 벌점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이번 행정심판은 구조계산을 잘못하여 보완시공이 발생한 것이므로 벌점부과처분은 적법했다고 재결했다.
 
한편, 재결하게 된 고려사항으로는 ▲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설계를 수정하고 보완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 청구인들도 감사원 감사 당시 설계수정 및 보완시공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 해당 경기장의 지붕이 둥글어 일반 지붕과 같이 눈의 무게를 계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등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