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권상희 기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는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전액이 지원된다.

작업환경측정은 총 근로자수 20인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총 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2월 1일부터 가능하며,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기한은 2월 28일까지이며, 6월경에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작업환경측정을 과거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2월 1일부터 연중 수시이며, 재원 소진 시까지 접수 받는다.

한편 지난해 9589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6만 7889명의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았다.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이 지난해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전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됐다”며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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