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인숙 기자] 정부의 건보료 개편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을 주기로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방향은 ‘저소득층은 건보료를 내려주고, 고소득층은 올리고, 무임승차자는 새로 부과하고’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지역가입자들의 상대적 불이익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보험료는 당분간 100등급으로 나뉜 소득등급표로 정하고, 개편 마무리 단계에서는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 6.12%를 곱해 산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바뀌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0%(월 2만원) 인하된다. 반대로 34만(4%) 세대는 평균 15%(월 5만원) 오르고, 40만(19%) 세대는 변동이 없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의 경우는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3단계로 가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천원) 낮아진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편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120원의 정액보혐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본다. 반대로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 반영도가 커지면서 이자·연금소득이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피부양자 등이 그 대상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로 보험료를 결정하지만, 기존에 연소득 500만 원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은 폐지한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도 점차 줄인다.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단지 주택·자동차를 갖비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지역가입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1단계에서 2400만원 이하 주택· 4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1억7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면제한다. 자동차 역시 가격이 4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부과한다.

앞으로는 이자소득· 연금에도 보험료 물린다. 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피부양자에 대한 재산 요건도 앞으로는 과표 5억4000만원(1단계), 3억6000만원(2∼3단계)으로 강화한다.

정부 개편안대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바뀌면 1∼2단계(6년)에서 현재외 비교해 연간 9000억원, 3단계 이후부터는 2조3000억원씩 손실이 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편 초기에는 20조 원가량 확보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투입하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함께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부정수급 방지와 급여비 관리를 통해 재정 효율화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리실에 복지부,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할수 있는 인프라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5월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순조롭게 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면 개편안을 시행할 수 있다. 정부의 개편안이 건보료에 대한 여러 불만을 잠재우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부과체계가 연착륙하려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제고와 직장ㆍ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보료 개편안은 국정안 말고도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파악 가능한 최대한의 소득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는 '소득일원화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때문에 6년 이상 걸리는 3단계 개편임에도 소득파악의 어려움과 신규 부담자의 형편을 고려해 소득일원화에는 도달하지 못한 정부의 개편안의 경우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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