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저출산 방지 공익광고 '아기의 마음'편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저출산 방지 공익광고 '아기의 마음'편 ⓒ 보건복지부

[SR타임스 권상희 기자] 앞으로 공익광고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줄어든다. 

여성가족부가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각종 연구소에 공문을 보내 홍보물에 성 역할 고정관념(남자다움, 여자다움)이나 성차별적인 표현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통고했다. 본 지가 지난 1월 5일자에 보도한 지 2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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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해 법령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롯, 3년 이상 주기의 정부 계획,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등에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평가하는 제도이다.

2015년 9월 국정감사에서 정부 홍보물에 들어가는 성차별적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이후,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광고 등 홍보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에도 여러 건의 정부 홍보물이 성차별 논란에 휩싸이자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가 제작하는 인쇄물 형태의 홍보물에만 시행되었지만, 여가부는 올해부터 온라인 홍보물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평가 범위 또한 광역시에서 시·구청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선강희 주무관은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최근 출산 지도 등 각종 성차별적 정부 사업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며 "올해부터 여가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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