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중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구의회
▲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중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구의회

- 18일 기자회견 “불손한 정치세력의 보복행위” 주장

- 제9대 전반기 원구성에서 시작된 의회 내 갈등 계속 이어질 듯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제9대 전반기 서울 중구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당(국민의힘)으로부터 중징계(제명) 처분을 받은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길기영 의장은 지난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징계 처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촉구했다. 

길 의장은 “본 의장은 제9대 중구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여야 소속 구의원들이 조화롭고 원만하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치적 소신이 확고했다”면서 “하지만 이런 정치적 소신이 불손한 일부 정치세력과 일부 여당(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의 치졸한 보복행위에 희생돼 국민의힘 공당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과 희생을 다 해왔던 진성당원임에도 헌신짝처럼 버림받고 잘못된 제명을 당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제9대 중구의회는 국민의힘 5석, 더불어민주당 4석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다. 따라서 관례상 의장은 국민의힘 내부 합의에 따라 최다선 의원(재선)인 소재권 의원과 길기영 의원 중 한 명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민의힘이 2개 상임위, 민주당은 부의장과 1개 상임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원구성은 다르게 흘러갔다. 중구의회는 제9대 의회 첫 번째 회기인 제271회 임시회(7월 6∼12일)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원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장 후보와 상임위 배분에 관해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6일 1차 본회의부터 11일 3차 본회의까지 10번의 정회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소재권 의원이 협의 부족을 이유로 투표를 계속 미루자, 거수투표 의결을 거쳐 다음 순위 의장 직무대행인 길기영 의원이 본회의 사회를 맡아 투표를 실시했고, 길 의원이 민주당 소속의원 4명의 지지를 받아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민주당 소속 윤판오 의원이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63조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 법 제63조에서는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애초 의장직무대행은 최다선 의원(재선) 중 연장자인 소재권 의원이 맡았지만 길 의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직무대행을 대신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 4명의 의원은 이 과정을 ‘야합’, ‘날치기’라며 문제 삼고 지난 8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의장선출 결의 및 부의장선출 결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지난 7월 11일 진행된 의장선거는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무효인 선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11일 법원은 “당시 길기영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 본회의를 계속 개의해 진행함은 적법하다”며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판단은 법원과 달랐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지난 10월 24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길 의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확정 의결하며, ‘제명’ 처분했다. 민주당과 결탁해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국민의힘 당규는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다. 

길 의장은 2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여당 소속 일부 구의원들과 일부 불손한 정치 거간꾼들이 공당인 국민의힘의 가치에 먹칠을 한 이것이 바로 해당행위”라며 “지역 정가를 기웃거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당원들을 모함하고 국민의힘을 위기에 빠트리는 불손세력으로 인해 저는 정치적 보복행위의 선량한 희생양이 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길 의장은 “저를 지지하는 일반당원을 위해 제명 중징계 철회를 요청하겠다는 것이지 바로 복당하겠다는 의사 표명은 아니다”며 이의신청이나 재심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4명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힘과 주권자인 구민의 의사를 배신하고 끝까지 사과와 반성없이 거짓말만 일삼는 길기영은 즉각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길 의장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됨에 따라 중구의회 정당 구성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석씩 동석이 됐다. 앞으로 중구의회의 갈등이 어떤 국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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