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각종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하여야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손실에 대해 휴업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의 20%로 보상하되 그 상한을 1000만원으로 하며,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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