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로고 ⓒ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로고 ⓒ 

[SR타임스 조인숙 기자] 삼성생명이 마침내 16일 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기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국내 3대 생명보험사(삼성, 한화, 교보)가 모두 자살보험금 지급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압력에 밀려 마지못해 늑장에, 그것도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명칭도 보험금이 아니라 위로금이라고 하는 등 여전히 보험사의 태도가 마뜩찮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피보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그동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그러자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인·허가 등록취소와 최고경영자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압박했고, 때문에 보험사들의 이번 지급결정은 그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인상이 짙다. 실제 3사의 결정내용을 보면 더욱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선 보험금 지급 대상부터 그렇다. 전체 미지급에 대해 일괄로 주는 것이 아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 해당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게 2011년 1월 24일 이후 것만 지급한다. 규모도 1,000억 원 정도로 전체 미지급 보험금(3,792억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는 ‘자살예방사업비’라는 엉뚱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삼성생명의 경우 지급대상은 금감원이 업계에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권고한 날로부터 소멸시효인 2년을 거슬러 올라간 2012년 9월 6일 이후 청구된 미지급 건(약 400억원)이다. 그리고 보험사에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가 법제화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 사이 미지급 건에 해당하는 자살보험금 200억원은 자살예방사업에 쓰겠다는 ‘꼼수’를 내놓았다.

이번 주부터 지급절차에 들어간 한화생명과 다음 주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교보 역시 대상을 2011년 1월 24일 이후 미지급 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게다가 교보생명은 금융당국에 보험금을 주겠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위로금이라고 말을 바꾸어 놓고는, “대법원의 판결에 거슬러 자살보험금을 주면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랬다”는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보험계약을 맺을 때 약관작성을 보험해사가 거의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피보험자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절해 생명보험사들의 이번 ‘억지춘향’격 자살보험금 일부지급에 대해 금감원이 이달 중에 어떤 평가를 하고, 제재를 내릴지 궁금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피보험자가 ‘봉’이이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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