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경기도는 10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례집을 보고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까지 피해신고 211건을 수사 요청했다. 그 결과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 7건과 사기 혐의로 15건이 검찰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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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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