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손님한테 일회용 비닐봉지가 없어 종량제봉투 구입을 권했는데 화내시면서 물건을 모두 카운터에 쏟아버리고 가셨어요. 봉투를 강매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서울 노원구 한 편의점 점포 직원)

​편의점이라는 유통채널의 특성상 24시간 다양한 손님이 오고가는 곳인 만큼 손님과 점포 직원 사이에 꽤 이같은 일(?)이 많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앞두고 혼선이 예상됐던 대목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당초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종이봉투, 종량제봉투, 다회용봉투는 판매 및 구입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최대 과태료가 300만원이다. 

또 당초 시행규칙에서는 도시락이나 컵라면을 구매할 때만 나무젓가락을 제공받을 수 있다. 즉석조리식품인 만두, 치킨, 닭꼬치 등은 물건을 사도 나무젓가락이 제공되지 않는다. 때문에 한 편의점 점주는 "학생들이 편의점에 들러 즉석조리식품을 많이 찾곤 하는데 나무젓가락을 줄 수 없으니 쇠젓가락을 줘야 하나"라는 고민이 생긴다고 했다. 컵라면과 도시락은 나무젓가락이 되고 즉석조리식품은 안된다는 규제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규칙과 관련해 혼선을 우려한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매장의 준비와 소비자 인식 개선 등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렴했다.

​​환경부는 1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편의점의 경우 즉석조리식품 취식 시 나무젓가락 사용을 컵라면과 도시락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식품 취식 시 불편을 예상해 모든 즉석조리식품 취식에 나무젓가락을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년 동안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동안 강제가 아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소비자학과)는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 비교해 땅덩이가 상대적으로 작아 비닐 폐기물을 땅에 매장하는 것이 무리수"라며 "친환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활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더라도 비닐봉지 대신 작게 접어 휴대하기 편한 헝겊백 등을 사용하면서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는 생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와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은 잘한 조치다. 이 기간에는 규칙을 위반해도 처벌 대신에 시정하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다. 이 기간에 편의점 점주와 소비자는 새 제도에 잘 적응해야 한다. 

정부가 계도기간만 늘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좀 더 친환경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새 제도가 원활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정부는 계도기간에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계도기간에 무슨 혼선이 벌어질 수 있는지 파악하고 제한품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등 혼선을 해결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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