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해 회사 주가를 띄운 혐의로 고소된 일양약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 환자에게 투여해 보니 대조군과 비교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발표로 2만원을 밑돌던 일양약품 주가는 2020년 7월 10만원을 돌파하며 5배 넘게 폭등했다. 일양약품 경영진은 주가가 폭등한 뒤 주식을 대거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연관된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양약품이 낸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봤다.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대조한 결과, 일양약품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넣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또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2020년 7월 대주주 일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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