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루프 제조사 베바스토코리아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자동차용 고무부품 제조사 디알비동일·유일고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4,600만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디알비동일·유일고무는 베바스토가 2015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년 7개월간 진행한 총 20건의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입찰 가운데 15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양 사는 상호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자 신차가 나오면 이전 차에 선루프씰을 납품했던 업체가 낙찰받도록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새로운 차종이 출시되면 별도 합의로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싼타페 DM 선루프씰을 납품하던 디알비동일을 싼타페 TM 선루프씰 구매입찰 낙찰예정자가 되고, i30 GD 선루프씰을 납품하던 유일고무를 i30 PD 선루프씰 구매입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는 식이다.

2개사 중 한 곳 매출이 감소하거나 공장가동률 저하가 우려되면, 이를 고려해 별도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동일 및 유일 2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약 5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한 것"이라며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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