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동두천시장, 발로 만든 취임 두 달 만에 이룬 성과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21일자로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회에서 동두천시를 포함하여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이후 13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되는 셈이다.
앞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7월 임기 시작 직후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두 차례 만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총 7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공문을 발송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동두천시는 수도권이지만 인구 10만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5년 전에 비해 인구수가 3.6% 감소, 그 중 청년비율은 1.8%나 감소되었으며, 노령인구는 전체의 21.9%로 초고령시로 들어서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70여년간 시 전체면적의 40%를 미군주둔지로서 역할을 감당했으나 현재는 미군 감축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동두천시의 경제를 더욱 침체하게 만들었으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민선8기 시정구호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처럼 동두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기과열기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9월 26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지자체의 SR]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형 급식’ 확대
- [지자체의 SR] 명재성 경기도의원, '치매조기검진사업' 도입 제안
- [지자체의 SR]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지자체의 SR]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기본설계용역 착수
- [지자체의 SR] 신상진 성남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신임 회장에 선출
- [지자체의 SR]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 노동력 연구 필요"
- [지자체의 SR] 연천군여성단체협의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 [지자체의 SR] 의정부시, '힐링뮤직페스타' 개최…감성 장인 '폴킴' 출연
- [지자체의 SR] 인천 서구문화재단, 제2대 대표 공개 모집
- [지자체의 SR] 인천 서구, '구민의 날' 시상식 개최…7개 분야 10명 구민상 수상
- [지자체의 SR] 백영현 시장, 시민과의 소통·공감 본격 행보
- [지자체의 SR] 박형덕 동두천시장, 촘촘한 문화복지 실현
- [지자체의 SR] 양평군, ‘두물머리 물래길 걷기 페스티벌’ 개최
- [지자체의 SR] 남양주시, 영유아 시설 근무자 대상 '힐링 워크숍' 개최
- [지자체의 SR] 고양특례시의회, 의정소식지 ‘WITH 위드 고양’으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