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디스플레이 2015-201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 [⑤ 인권]
임직원 근로환경 등 주요 내용 ‘인권 지침서’ 제정해 협력사와 실천

■ LG디스플레이 2015-201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 [⑤ 인권]
임직원 근로환경 등 주요 내용 ‘인권 지침서’ 제정해 협력사와 실천

 

[SR타임스 김소정 기자] LG디스플레이는 “UN인권선언,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등 노동·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의 기준과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간존중의 경영이념과 정도경영의 기본 준수 정신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근로 환경, 법적 자유 보장, 인간 존엄성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 지침서를 제정하여 협력사와 함께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구성원의 인권존중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력사 임직원의 인권 보호 문제는 해당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업과 거래를 하는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LG디스플레이는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협력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의 주요 고객사는 EICC* 회원사로서 EICC가 규정한 글로벌 전자 기업들에 요구되는 노동· 윤리 · 환경 · 안전 · 경영 시스템 총 5개 분야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된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도 주요 협력사와 함께 자율적으로 EICC 행동규범을 채택하고 준수함으로써 선제적인 CSR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노동 분야에는 인권 보호와 관련된 아동 노동 금지, 차별 금지 및 인도적 대우 항목을 포함하여 점검 및 관리하고 있다.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전자산업시민연대) 글로벌 전자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로 설립한 단체.

EICC, ISO26000 등 CSR 국제 규범을 적용하고 공급망 CSR 관리에 대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했다. 행동규범을 통해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 임직원의 노동 ·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전 보건, 환경, 윤리 분야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이 관련규정은 임시 · 이주 · 학생 · 계약 근로자, 공채 직원 및 기타 유형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LG디스플레이는 직장 내 성희롱, 폭언·폭행, 불합리한 관행 등 구성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구성원은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 위원회는 신청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며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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