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오는 7월 21일부터는 머금는 담배(스누스)와 물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으나,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담배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머금는 담배, 물담배 등 신종담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담배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유통되는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이며, 이와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그 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립·간척 토지와 미승인 건축물 건축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6월 30일까지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안행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신종담배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함으로써 기존 과세대상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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