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농촌 지원금 현황. ⓒ경북도
▲연도별 농촌 지원금 현황. ⓒ경북도

[SRT(에스알 타임스) 이일철 기자] 경상북도는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1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도 진흥기금 지원규모는 650억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시군 사업으로 404억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과 청년농부 육성, 귀농인 지원 등 도 사업으로 176억원을 지원하며, 자연재해·가축질병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 단체 등이며 개인은 2억원(스마트팜 5억원), 법인은 5억원(스마트팜 10억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어업의 디지털화·첨단화를 위해 올해부터 큰 폭으로 확대한 스마트팜 조성 기반 구축과 만 39세 이하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경북 농업 대전환 실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용 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금 사용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구분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국내외 불안한 정세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시대의 도래로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 농어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연 1%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이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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