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23개 총수 일가가 3.7%의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총수일가는 해외 계열사 등을 두고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사)을 대상으로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해 7일 공개했다.
공정위에따르면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됐다. 또 국외 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5월 1일 기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23개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1개 늘어난 수치로. 이들 기업 소속 89개 국외 계열사가 66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다.
이중 롯데·코오롱·장금상선·오케이금융그룹 등 4개 집단에 속하는 국외 계열사 9곳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3개 집단 중 11개 집단이 직·간접적으로 45개 국내 계열사를 보유하면서 총 531개의 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아울러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43.40%) 크래프톤(40.07%) KCC(35.36%) 농심(30.53%) DB(28.57%) 등이었다. 최근 20년간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증가 추세다. 2004년 47.1%였던 내부지분율은 올해 59.1%까지 상승했다.
동일인의 자녀는 52개 집단 소속 222개 계열사에 평균 5.4%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인 자녀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40.0%) 일진(12.9%) 반도홀딩스(10.9%) DB(10.7%) 동원(9.4%) 등이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진 네이버 셀트리온 교보생명보험 넷마블 두나무 이랜드 크래프톤 등 14개 기업집단은 동일인 자녀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지난해 265개사에서 올해 835개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곳은 대방건설(42개) GS(38개) 효성(35개) 일진(32개) 호반건설(26개) 등이었다. 계열회사 수 대비 규제대상 회사 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대방건설(93.3%) 두나무(85.7%) 일진(84.2%) 농심(83.3%) 태광(78.9%) 등이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만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법 위반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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