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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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쿠팡이 PB 전문 자회사 'CPLB' 부당지원 주장

- 쿠팡 측 “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 중개 수수료 지급하지 않아, CPLB 마찬가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전문 자회사인 CPLB를 부당 지원하고 있다고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쿠팡 측은 참여연대 측의 허위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일반 판매자에 비해 CPLB에게 낮은 수수료를 받는 등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는 배송비에 대한 서비스 이용 수수료 3%와 4%~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반면 쿠팡의 PB상품을 유통하는 100% 자회사 CPLB 매출의 99.9%는 쿠팡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지난해 CPLB가 쿠팡에 지출한 비용은 매출액의 2.55%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이 비용 전체가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쿠팡이 다른 판매자들에게 공시한 상품별 수수료율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공정거래법 상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쿠팡이 공개한 CPLB 감사보고서 일부. ⓒ쿠팡
▲쿠팡이 공개한 CPLB 감사보고서 일부. ⓒ쿠팡

쿠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가 쿠팡 자회사인 CPLB의 감사보고서를 왜곡해 '용역비'를 '판매수수료'로 바꿔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가 언급한 2.55%의 비용은 수수료가 아니라 CPLB가 지출한 ‘외주용역 대금’으로 참여연대는 이 ‘용역비’를 ‘수수료’로 둔갑시켜 CPLB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CPLB의 감사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쿠팡은 또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는다는 주장 역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의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31.2% 수수료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 에 불과한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에 한정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쿠팡은 참여연대가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다고 보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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