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SR타임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SR타임스

 

- 상가 분쟁 조항 구체화 최종 서명

- 11월 공사 재개 예정, 내년 1월 일반분양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합의로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4월 15일 추가 공사비를 둔 조합과 시공단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4개월 만이다. 이르면 연내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조합과 시공단은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최종 합의문은 서울시 중재안을 토대로 미해결 과제로 남은 상가 문제 관련 조항의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9개 쟁점에 양측이 뜻을 맞추며 공사 재개가 가시화 된 것이다.

앞서 이들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에 합의했다.

다만 상가대표기구가 바뀐 뒤 기존에 체결한 상가 재건축 시행사(PM)사와의 계약 무효화에 따른 상가분쟁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조합 집행부가 오는 15일까지 현 상가대표기구인 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시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은 급진전됐다. 사업 지분의 96%를 차지하는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 PM 계약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다.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합의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공단은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또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대주단 측에서도 대출 기간 연장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에 이어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일반분양도 이르면 내년 1월에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