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SRT(에스알 타임스) 이일철 기자]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국 단위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해 e경남몰 할인행사,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전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사업자금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10여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추석명절 특별자금’은 100억원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추석 명절 자금소요에 맞춰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 ‘일상회복 특별자금’과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110여억원도 지원한다.

‘일상회복 특별자금’은 코로나19 유행기간에 영업제한이나 4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융자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 이내이다.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은 ▲ 대표자 신용평점 779점 이하 ▲ 대표자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한도는 1,000만원 이내이다.

이에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포인트의 이자와 1년치 보증수수료 0.5%포인트를 감면 지원한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세 내용은 ‘2022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3분기 지원계획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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