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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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자산운용사, 이면 거래 적발

- 펀드 판매 댓가, 숙박비, 골프 투어 경비 불법 수취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이 펀드 판매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은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각각 1억4,300만원,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된 이들의 불법 행위를 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A 펀드가 투자자 부족으로 해지 위험성이 높아지자 해당 펀드 일부를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억대의 부당이익을 수령했다.

집합투자증권(펀드)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따라 ‘해지’ 회피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 발행 펀드를 매입해선 안 된다.

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거래 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 고시 기준을 넘어선 직·간접적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다.

유안타증권은 전형적인 갑질 수준의 영업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 PEF운용·투자주선업체가 자문한 3개의 펀드 수 억 원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자문업체를 포함한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유안타증권 직원들이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적발됐다.

특히 유안타증권 판매·상품관리팀 직원 수 명은 해외 연수 명목으로 항공비, 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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