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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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송 승소했다. 철강업계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오전 양모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이날 정모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유지했다.

양씨 등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자신들이 포스코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근로자들로 협력업체에 고용돼 광양·포항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과 코일 운반 업무 등을 맡았다. 그런데 포스코가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시간과 징계를 결정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각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경영계는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손을 들어주자 경영계가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에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국내 도급계약의 업무 특성과 노동시장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도급은 생산 효율화를 위해 철강 경쟁국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라며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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