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법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긴 했어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과정에서 우리은행(손 회장, 사건 당시 겸직)이 원금손실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홍보를 했고, 초고령의 치매환자에게까지 불완전 판매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이를 ‘점검할 체계 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고객들에겐 지극히 불쾌(不快)하고 불편(不便)하며 결과적으로 불만(不滿) 가득한 행태들이 연출돼왔다.

우리은행 소속 한 프라이빗뱅커(PB)가 치매 확진을 받은 초고령 투자자(만 80세 이상)에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가입시키면서 임의로 서류를 작성해 마치 고객 의사(意思)인 것처럼 가입시킨 사실은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금감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서 우리은행은 다급히 사과문을 배포하고 고객손실을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DLF’ 피해자(치매환자)에게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결정하자 ‘적극 수용’ 한 것은 불편함을 야기하는 모습이기도 했다.

고위험성 상품임에도 상품 선정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찬반 투표용지를 위조한 사실을 두고 내부 책임자 징계는 ‘깜깜무소식’이었다.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만을 안겨준 사례다.

행정소송 2심 재판에서 손 회장이 승소하면서 연임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많다. 그간 열심히 일한 손 회장에게 금감원이 무리한 징계를 주려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사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우리금융의 도약을 위해 비은행 계열사(증권사·벤처캐피탈사)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M&A)에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올 상반기 18% 수준인 비은행부문 수익비중을 내년에 30%까지 끌어올리고 주주들 기대에 상응하는 순이익을 제시해야 한다. 주요 금융지주(신한·KB국민·하나·NH농협금융)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각고(刻苦)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손 회장의 시간이다. 주주들의 마음은 배당금으로 채워주면 되지만 주가는 부정적 이슈에 쉽사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내년 3월 말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에 확실한 청신호가 켜지려면, 다시는 3不(불쾌·불편·불만)의 모습을 연출해선 안 될 것이다. 불신(不信)에 찬 고객이 떠나면, 모든 게 도로(徒勞) ‘아미타불(阿彌陀彿)’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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