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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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우건설, 하자보수 등 공사에서 30일 내 공사대금 지급 보증 생략"

- 대우건설 "공사비 지급 완료, 재발방지책 마련으로 오해 소지 없도록 노력할 것"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대우건설이 공사를 맡긴 하도급 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 건설업체에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법 위반 건들은 자체 발주한 공사로 하도급이 아닌 도급 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금액 자체가 소액 공사이거나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하는 하자보수 작업들이었다”며 “하자보수의 경우 발견 시점부터 우선적으로 일을 진행하려다보니 일부 현장에서 보증 과정을 놓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비는 모두 지급됐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완료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하도급법과 관련된 부분을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체 발주한 공사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방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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