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종료 예정이던 임대료 할인기간 연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위해 LH 임대상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2020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주택과 상가, 산업단지의 임대조건 동결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약 84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했다.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상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과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221곳이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이다.

또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희망상가의 경우 이번 임대료 할인기간 연장으로 입점자들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LH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74곳 단지에서 356실의 희망상가를 공급한다.

주요 공급 단지는 ▲서울 수서KTX ▲양주 회천 ▲부천 상동 ▲파주 운정3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부산 연산 ▲아산 탕정 ▲대구 도남 ▲음성 금석 등이다.

LH희망상가는 ▲청년 ▲경력여성단절 ▲(예비)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Ⅰ’은 시세의 50% 수준이다.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Ⅱ’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은 낙찰금액으로 공급된다.

공공지원형 대상자는 창업 아이템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희망상가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다.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 가능하다.

공급일정 등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통합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각 지역본부에서도 단지별 세부 공급계획을 담은 모집공고를 올린다.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장은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할인을 결정했다”며 ”LH는 앞으로도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 공간을 많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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