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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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대상서 빠진 차주들에 기금과 유사한 수준 지원 권고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아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혜택 종료 후에도 은행들이 최대 10∼20년의 장기 분할상환을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곤란한 취약층 대출자에게 채무 조정을 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정자금 7,000억원 편성해 새출발기금 조성 재원을 마련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새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핵심 사업이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며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내려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중 대해서는 60~90% 원금도 감면해준다.

금융위는 또 새출발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상환 능력이 있다고 은행이 자체 판단한 일부 대출은 기금에 넘기는 대신 은행이 자체 관리를 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득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매출회복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대출은 낮은 가격으로 기금에 넘기는 것보다 은행이 직접 만기연장을 해주며 계속 원리금을 상환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서다.

은행에 잔류하는 대출에 대해선 새출발기금과 같은 수준의 상환유예(최대 1∼3년) 및 장기·분할상환(최대 10∼20년) 혜택을 부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금융위의 복안이다.

다만, 폐업과 부도 등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채무의 경우 새출발기금이 대출채권을 은행들로부터 전량 넘겨받은 뒤 원금 60∼90% 감면(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해줄 방침이다.

또 오는 9월 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와 관련해 대출 소상공인들이 원할 경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만기나 상환 유예를 연장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대출자들이 신청할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 수준까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해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점검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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