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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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삼구 전 회장은 '그룹을 위해 한 일이고 자신만의 이익을 탐한 적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최종변론에서 자금 횡령·배임 등이 박 전 회장을 보좌하던 전략경영실의 주도 하에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과 이사회 구성원들이 배제됐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가치평가 등 작업 역시 전략경영실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박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금융거래는 금호그룹을 유지할 목적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각 계열사들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아무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이 어떤 처벌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회장 또한 최후진술에서 "결코 제 자신만의 이익을 탐한 적은 없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배임 혐의도 받는다.

또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담보처럼 활용해 해외기업으로부터 1,6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한 혐의와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모두 1,306억 원을 빌려주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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