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빈 롯데홈쇼핑 마케팅본부장(오른쪽)과 류진형 인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이 1일 진행된 벨리곰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신성빈 롯데홈쇼핑 마케팅본부장(오른쪽)과 류진형 인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이 1일 진행된 벨리곰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롯데홈쇼핑이 지난 1일 자사의 캐릭터인 벨리곰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항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벨리곰을 비롯해 ▲신성빈 롯데홈쇼핑 마케팅본부장 ▲류진형 인천공항공사 운영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측은 벨리곰 IP를 활용해 인천국제공항에 전시를 하고 키오스크 등 디스플레이에 홍보하는 등 이용할 방침이다.

이보현 롯데홈쇼핑 미디어사업부문장은 "지난 4월 어메이징 벨리곰 공공 전시 이후 적극적인 홍보를 시작해 벨리곰의 인지도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이번 인천공항공사와 업무협약이 벨리곰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앞선 교두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IP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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