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모발건조기(헤어드라이어)가 제품에 따라 전기사용료가 최대 2.3배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써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16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모발건조기를 시험·평가 결과 건조시간이 비슷한 제품이라도 소비전력이 최대 47%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음 선능이 우수한 제품의 경우 건조시간은 대체적으로 긴 편으로 나타났다.
 
시험대상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았던 상위 8개 브랜드의 21개 제품으로 선정했다. 대상 제품 모두가 측정 소비전력 표시, 전기·기계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건조시간과 소비전력의 차이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바비리스(D221K) 제품이 건조시간이 가장 짧고 소비전력도 1,390W로 낮았다. 필립스(HP8260/00) 제품도 건조시간이 짧고 풍속과 온도 분리 조절도 가능했으나, 소비전력은 2,040W로 시험 대상 제품 중 가장 높았다.
 
전기 사용료가 가장 적은 파나소닉 EH-ND11 제품과 가장 많은 신일산업 SHD-L60KP 제품을 비교할 경우 연간 전기사용료는 최대 2.3배까지 차이가 났다.
 
전기 사용료를 1kWh에 160원으로 놓고 15cm 길이의 짧은 모발을 1년 동안 매일 말린다고 할 경우, 파나소닉 제품은 4800원, 신일산업 제품은 1만 1400원의 사용료가 들었다.
 
한편, 공정위는 “모발건조기를 사용할 때 화상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 흡입구에 이물질이나 모발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용 중 가동이 멈추면 반드시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 놓는 것이 좋으며 인화성 물질 가까이에서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모발건조기를 보관할 때에는 감전 및 누전에 유의하여 코드를 무리하게 당겨서 감아 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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