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송명화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 및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녹색생활 운동·교육·홍보 및 지원, 국가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를 공고히 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게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2050 탄소중립을 꼭 이루어 우리 후손들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그린뉴딜소위원장을 지내며 ‘2050년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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