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조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조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21일 모집공고, 7월 6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 청약 접수

- 신규공급 273가구·재공급430가구·예비입주자 1,406가구 등 모집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등 2,109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오는 21일 14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상에 따라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273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430가구 및 예비입주자 1,40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300만원에 임대료 23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1,500만원에 임대료 40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3,400만원에 임대료 46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7,400만원에 임대료 62만원이다.

이번 공고부터는 기존 행복주택 거주 중인 사람도 타 행복주택으로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게 됐다. 당초 행복주택 간 재청약 및 재입주는 세대구성원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엄격히 제한되어 왔으나, 올해 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공급대상 별 최대거주기간 제한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오는 21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2,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7월 7일부터 8일까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올해 7월 21일과 11월 16일에 발표한다. 입주는 2023년 1월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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