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중금속 니켈 성분 검출 은폐…법원 “고지의무 위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에 고지하지 않은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송소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 등을 받고 2015년 8월 자체 조사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정수기 일부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약 1년 뒤인 2016년 7월 방송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보도된 후에야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는 니켈 도금이 벗겨져 음용수에 섞인다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만약 해약을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정수기 모델을 사용해 온 소비자들은 코웨이를 상대로 각각 300만원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니켈이 검출된 냉각수를 마셔 가려움증 등 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2016년 7월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2018년 8월과 10월에 각각 2·3차 집단 소송을 냈다. 1심에서 법원은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 등 A씨 등이 주장한 증상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해 제조물책임법에서 전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소비자에 알리지 않은 부분에선 소비자의 안전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2심 재판부도 코웨이의 항소를 기각,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동종 제품의 대량생산 제조업자인 코웨이가 신의칙상 소비자에 대한 생명과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코웨이가 동종의 제품에서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니켈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정신적 손해발생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코웨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CHPCI-430N·CPSI-370N)에 한정되고 제품 결함, 인체 유해성과는 상관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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