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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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낮춰…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 80%까지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2%로 0.03%포인트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난 16일 발표됐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내도록 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17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요 경제정책을 종합하면,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으로 2년 늦춘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을 수정 변경한 것이다.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1∼4%)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낸 경우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길 계획이었다.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서울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2시로 연장한다. 런던 외환시장 마감시간과 맞추기 위해서다. 이후에는 24시간 운영을 추진한다. 해외 소재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3분기(7∼9월)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인 법인세 과표 구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 만에 다시 낮춘 것이다.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25%→22%) 이후 13년 만이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되며 대출한도는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을 넘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생애 최초 구입자라도 LTV 우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역, 집값, 소득에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 받게 된다.

다만 소득 수준 내에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로 내달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 적용된다. LTV를 완화하더라도 DSR규제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 증가가 제한적인 만큼 정부는 3분기 중 DSR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따라서 장래소득 반영비율이 확대돼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증가할 예정이다. 현재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 규제도 내달 1일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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